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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발의…"사회적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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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으로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 동일성 범위로 제한하고 추가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불송치 이의 시 검사가 보완수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 등 11명 의원 공동발의
오늘 의원총회서 기존 TF·법사위 발의 법안과 병합심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과 홍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07.14 chogiza@newspim.com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시효가 끝나버린다"고 짚었다.

이어 "공소청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권 정도는 갖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어제 아침 친전을 통해 각 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했지만 월요일이라 국회에 오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고 검토 시간도 부족해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법안 내용에 공감하지만 당직을 맡고 있거나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동발의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 중 법안 내용에 공감하는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11명 외에도 여러 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수청·공소청법이 처리됐고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개정 내용에 따라 인력과 조직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전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하고 공소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장, 간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제대로 발의되면 기존 TF 발의 법안과 법사위 발의 법안,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이 병합 심사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것들이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부 존치할 경우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1인당 50건 정도의 사건을 맡고 있고,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거쳐 수사 내용을 보완하는 데 평균적으로 50일 넘게 걸린다"며 "모든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로 처리하는 사건이 전체 송치 사건의 45%이고, 그중 80% 이상은 간단한 사항"이라며 "이런 사안까지 검사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정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문서를 작성하고 회신하도록 하면 수사 업무량이 크게 늘고 결국 전체 수사가 부실해져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범위를 확대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보완수사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추가 범죄를 발견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사가 판단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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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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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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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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