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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인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녹화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 2026.07.22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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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선고인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녹화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시장직이 박탈된다. 2026.07.22 khw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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