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4일 관광지 음식점·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해수욕장·계곡 인근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경미한 위반은 시정조치하고 거짓표시는 징역·벌금 등 엄정 처분해 휴가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해수욕장·계곡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특별시와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와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다. 음식점은 쌀·배추김치·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판매업소는 표시 대상 품목의 적정 표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소비자 혼동 우려 표시, 표시 훼손·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가공품 혼합 판매 및 조리 제공 행위,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미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