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지검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검찰은 통신영장도 청구했고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지검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A씨의 최근 1년치 통신기록을 조회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세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과 다른 국적 여성과의 성관계를 함께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돼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