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주시는 29일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입찰을 진행했다.
- 입찰 대상은 터미널 부지 2만2869㎡와 건물 9111㎡다.
- 시는 2028년 5월까지 운영 연속성과 현대화 연계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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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기존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오는 9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터미널 운영의 연속성과 시민 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입찰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흥덕구 풍산로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대부 규모는 토지 2만2869㎡, 건물 9111㎡다.

첫해 대부료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3억3318만 6620원으로 책정됐다. 대부 기간은 2026년 9월 20일부터 2028년 5월 21일까지 약 1년 8개월로 설정됐다.
시는 터미널 상가동 무상사용허가 종료 시점인 2028년 5월에 맞춰 대부 기간을 맞춤 설계해 향후 터미널 현대화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청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대부 기간 갱신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은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찰은 8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뒤, 참가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입찰 공고의 세부 내용과 참가 자격, 제출 서류 등은 청주시청 누리집과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 참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승차권 판매위탁 확약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대부계약 체결 직후에도 승차권 발권 및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다.
시는 터미널 운영 주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송·발권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계약 기간 시민들이 불편 없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부계약 기간 안에 터미널 부지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후속 사업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