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고(故) 김새론 유족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고인과 지인이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해당 파일이 인공지능(AI)를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인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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