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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지방 투자 공제 최대 1.5배…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10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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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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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3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차등형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R&D·투자 공제율과 중소기업 취업·창업 감면, 이주수당·고향사랑기부금 혜택을 비수도권에 더 높게 적용한다.
  • 지방 이전 기업에는 투자·고용 환류 의무를 강화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지방 투자·취업·창업 아우르는 '지방주도 성장' 세제 패키지
수도권서 멀수록 세금 감면 확대…기업 이전 인센티브 강화
투자·고용 미흡 기업은 감면세액 일부 추징…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세제 지원 체계를 '지역 차등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R&D)과 투자부터 창업, 취업, 기업 이전, 고향사랑기부금까지 지방일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R&D와 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방 이전 근로자의 이주수당 비과세를 신설하고 지방 창업기업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이전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 편의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골자로 구성됐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민생·지방 지원 부분에는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 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세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제율과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R&D와 투자 세액공제다.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면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기본 공제율(계수 1.0)을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1배, 기타 비수도권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수도권 광역시와 기타 비수도권 안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선정된 지역은 한 단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 R&D와 투자에 지역별로 각각 1조원씩 투자할 경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R&D 세액공제는 기존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세액공제는 1500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에 따라 기존보다 10~50%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지방으로 갈수록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지역과 관계없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까지 감면 기간을 늘린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은 현재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에는 수도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3년간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90%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은 근무지 이전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월 50만원까지 인정된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후 3년 이내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로,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에 더 유리하게 바뀐다. 기부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10만~20만원 구간은 기존 40%에서 50%로, 20만~2000만원 구간은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예컨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근로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현재는 약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24만원으로 세액공제 폭이 확대된다.

[AI 일러스트 = 김기랑 기자] 2026.07.31 rang@newspim.com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도 지방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지역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방 창업기업일수록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최대 70% 감면을 적용받고, 벤처기업과 에너지신기술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받는다.

청년 신산업 창업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받도록 유지하고,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도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7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이전 지역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지역 상생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환류해야 한다. 환류액이 감면세액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추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위장이전이나 고용 감소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와 최저한세 적용도 확대해 세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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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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