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일 코레일·에스알 결합을 승인했다
- 9월 통합 앞두고 정부 보유 에스알 지분도 넘겼다
- 3년간 KTX 운임 10% 인하와 좌석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낮아"
운임·운행계획 변경에 정부 승인 필요
SRT 노선 마일리지 5% 적립
운행도 25회 이상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업결합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며 2016년부터 이어진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통합 수순에 들어갔다.

◆ 정부 보유 에스알 지분 코레일로…기업결합 최종 승인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하던 에스알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3일자로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27일 에스알 고속철도 영업 양수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사전심사를 승인했고, 코레일과 에스알은 같은 달 30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같은 날 공정위에 영업 양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정부가 보유한 에스알 주식 58.95%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는 지난 7월 14일 이뤄졌다.
코레일은 2005년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철도 여객·화물 운송과 철도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임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에스알은 2013년 설립돼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하고 있다.
◆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심층심사…"경제 영향 고려"
코레일과 에스알은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이번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했다. 공기업 간 기업결합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심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 시장'으로 확정했다.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성과 국내외 여객운송업 기업결합 심사 사례 등을 고려해 출발지·도착지 기준을 적용했다.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코레일과 에스알이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 뒤 가격 인상이나 좌석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단독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 "운임·운행계획 정부 규제…임의 변경 어려워"
공정위는 결합 이후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고 코레일도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점을 고려해서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도 받아야 해 통합 이후 코레일이 임의로 운임을 올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등 좌석 공급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철도사업약관을 바꾸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급 좌석이 줄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한국철도공사법과 코레일 정관에는 코레일이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돼 있다.
◆ 3년간 KTX 운임 10% 인하…주말 좌석 확대
코레일과 에스알은 국토부·공정위와 협의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리고 운행 횟수는 25회 이상 확대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 KTX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한다. SRT 노선에서도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다른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같은 날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코레일과 에스알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고속철도 운임 운영 현황과 운행 횟수·운행시간을 포함한 좌석 공급 현황, 마일리지·할인제도 등 서비스 운영 현황이 포함된다. 고속철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성과지표 마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협의한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승인에 따라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9월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좌석 공급을 현격히 늘리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 코레일과 에스알의 기업결합은 언제 최종 승인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에스알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에스알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3일자로 최종 승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Q. 두 회사가 합쳐지면 KTX와 SRT 운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업결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의 운임이 현재 SRT와 같은 수준으로 10% 인하됩니다. 고속철도 운임은 정부가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고 변경 시 국토부 장관의 신고수리도 받아야 합니다.
Q. 고속철도 좌석과 운행 횟수도 늘어나나요?
A.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좌석이 1만7000석 이상 늘어나고 운행 횟수도 25회 이상 확대됩니다. 운행구간이나 운행횟수를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Q. SRT 이용자도 KTX와 같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마일리지 제도는 기존 KTX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SRT 노선에서도 결제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도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Q. 공정위가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속철도 운임과 운행계획, 좌석 공급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규제를 받고 있어 코레일이 임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레일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