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일 잔류 동물용의약품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 새 지침은 최근 3년 검사결과와 국제기준을 반영해 물질별 위해도를 따져 검사 우선순위와 물량을 정하게 했다
- 검역본부는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잔류검사 효율성과 신뢰도, 축산물 수출 경쟁력과 먹거리 안전을 높인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40종 의약품 검사 우선순위 5단계 평가
국제기준 반영해 검사 효율·수출 경쟁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검사가 국제기준에 맞춰 위해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모든 물질을 동일하게 검사하는 대신, 건강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 대상과 물량을 정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도 국가 잔류검사 계획부터 적용할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생산·유통 단계의 축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잔류검사를 담당하며, 매년 검사 대상 물질·축종·검사 물량 등을 정하고 있다. 유통 축산물의 잔류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다.

현재 농장과 도축장에서는 축종과 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돼 국가 잔류검사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물질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모든 물질을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물량을 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 지침은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최근 3년간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산출 ▲통계적 필요량과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최종 확정 등 5단계 절차로 구성됐다.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 연평균 약 10만건과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를 분석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 국제기준도 함께 반영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잔류검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해 국내 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새로 마련한 지침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