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살아야 공제받는다"…장특공 개편에 전월세 매물 줄어들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3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공제로 개편해 실거주자 중심으로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강화했다
  •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입주 유인이 커지면서 강남권 등에서 임대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우려된다고 했다
  • 임차 매물 감소와 월세화 가속,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보유자의 즉각 매도·실입주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유공제 2029년 폐지 1주택 거주공제 최대 80%
고가주택 집주인 실입주 땐 임대 매물 감소·월세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 세제의 무게중심이 장기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옮겨가면서 주택 보유자의 거주·처분 전략과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실거주자에게 집중되면서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직접 입주가 늘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월세화, 가격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보유공제 단계적 폐지…양도세·종부세도 실거주 중심

정부는 이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장특공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에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원화한다. 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 최대 40%를 적용한다.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편 이후에는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이 공제 규모를 좌우한다. 2028년 양도분은 보유공제가 연 2%, 최대 20%로 줄어드는 반면 거주공제는 연 6%, 최대 60%로 확대된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한다. 집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직접 살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 최대 30%의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8년에는 연 1%, 최대 15%로 줄고 2029년부터 폐지된다. 대신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30%를 공제한다.

종부세 역시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혜택을 달리한다. 현재 12억원인 1가구1주택자 기본공제는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조정된다. 임대 중인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현행보다 3억원 줄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재편된다. 2027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8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로 일원화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공제한다. 양도세와 종부세 모두 실거주 혜택을 강화하면서 임대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가 절세를 위해 직접 입주할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고가주택 집주인 '귀소'…"전월세 물량 감소·월세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의 영향이 전체 임대차 시장에 일률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먼저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가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입주를 선택하면 기존 임대 매물이 자가 거주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살던 임차인은 다시 전월세시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특공 개편으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실입주 유인이 커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에선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이 강화되면서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보유 기간이 짧은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절세를 목적으로 보유 주택에 돌아가는 이른바 '귀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거주로 전환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과 세액공제율 상향, 장기거주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절세 혜택이 상당해 비거주자의 실거주 전환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이 감소하고 밀려난 임차 수요가 새로 시장에 유입돼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 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계약 만기 이후 신규 계약부터 월세를 받으려는 임대인이 늘 수 있다"며 "전세매물 감소와 전세가격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위축에 그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감소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임대주택 자체가 늘어나기 어려워지고 임대수요를 모두 공공이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유자가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거나 실입주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올려받는 것도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면 당분간 현황 유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