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했다.
- 정부와 공단은 임금체불·인권침해 적발로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00곳 정기 감독과 표준사업장 전수조사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강력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직장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 특별점검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한 정기 감독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 6월 사업장 115곳 대상 긴급 점검에 이어 지난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는 20대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직장 내 성범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