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5일 개정 형소법 대비 TF를 가동했다
- TF는 조직·인력·예산·법제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 경찰 수사 공정성·비리 징계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TF 팀장을 맡아 총괄한다. TF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
TF는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