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달기사 A씨가 4일 마포구 카페에서 점주 B씨에게 매장 대기 요청했다가 흉기 위협 신고를 했다.
- 점주 B씨는 욕설 시비 중 설거지하던 빵칼을 잠시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 경찰은 양측 진술과 녹취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배달 기사가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안에 머물겠다고 점주에게 요청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혐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배달기사 A씨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배달 음식을 받을 때까지 매장에서 기다리겠다고 요청했지만 점주 B씨가 공간이 좁다며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포장된 음식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배달을 보내지 않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음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당시 설거지 중이던 빵칼을 잠시 들고 있었을 뿐 바로 싱크대에 내려놓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건 이후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별점 테러' 등의 영업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