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YK가 5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 양 기관은 수용자·가족·교정위원·교정공무원에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공익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 YK 희망지원단은 수용자 자녀·여성 수용자·불우 수용자 후원과 교정공무원 소송 지원 등 교정 분야 공익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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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손잡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수용자와 가족, 교정위원, 교정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공익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YK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과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및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YK는 중앙협의회의 운영과 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교정 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종교인과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용자 상담과 직업훈련, 심리치료,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YK는 협약 이전부터 자체 공익조직인 '희망지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한 희망지원단은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도소·구치소에서 법률 상담과 교화 멘토링, 생활법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희망지원단은 수용자 자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수용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용품 지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불우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생활법률 특강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교정시설 근무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 등에 휘말린 교정공무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실비 수준의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도 함께 운영해 안정적인 교정행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교정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정행정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법률서비스와 심리·복지 지원이 함께 이뤄질 경우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단순한 처벌의 연장이 아니라 수용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속 변호사들이 상담과 교화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