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준영 의원은 7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 배 의원은 헌재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주거 목적 초고가 주택 보호를 주장했다.
- 보유세·양도세 인상은 임차인 부담과 전월세 폭등을 초래해 청년 주거불안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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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는 자산의 사용 형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년 만에 과세 기준을 한꺼번에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아무리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의해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예외를 두지 않은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그런 사례"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50, 60대라기보다 30대가 70% 이상으로 제일 많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복합적으로 올리면 집주인은 결국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는 지금 조세 정상화라는 것이 나라를 20년 만에 흔들 만큼 중요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