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10일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를 시작했다
- 9월 9일까지 신고받고 현장 특강도 운영했다
- 간호사·간호대학생 대상 예방교육도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반복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태움'과 관련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약 한 달간 병원 현장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특강도 운영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은 이날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따른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강은 오는 14일 강원대병원부터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등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달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