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성특례시가 10일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 지정했다.
- 이로써 지역 골목형상점가는 7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 온누리상품권 등록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6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서 총 13개소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행정중앙2로 골목형상점가▲남양로데오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새솔동상점가 골목형상점가▲동탄대로4길 골목형상점가▲동탄그랑파사쥬 골목형상점가 등 6개소다.
시는 지난 6일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열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같은 날 6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설립, 점포 밀집도, 상인 동의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