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의회가 11일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 근거를 마련했다.
- 지원 대상은 김해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53만7372명이다.
- 시의회는 추석 전 지급이 차질 없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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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여 시민 대상, 지급 근거 마련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영두 경남 김해시장의 공약인 1인당 1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이나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이며 총 53만7372명으로 추산됐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약 537억 원 수준이다.
지급 수단은 원칙적으로 김해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이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금 또는 현물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안 처리에 따라 집행부와 협력해 추석 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