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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속도전' 나선 정부…용적률 상향 빠져 사업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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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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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했다.
  •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시공사 선정도 쉽게 했다.
  • 다만 용적률 상향이 빠져 사업성 개선엔 한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의율 낮추고 시공사 선정 간소화…정비사업 '속도전'
낮은 사업성 '발목'…분담금 증가, 주민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단계별 걸림돌을 해소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대책이 '속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책은 빠졌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진 사업장에서는 사업성이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절차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동의율 낮추고 시공사 선정 간소화…정비사업 '속도전'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이 담기면서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줄어들며 시간 단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절차와 규제를 단계별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앞서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된 데 이어 재개발도 같은 수준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되는 사업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도 손질한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시공사 재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입찰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의 입찰 부담을 낮춘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절차 개선과 국토교통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도 추진한다.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도 연장한다. 이주비 대출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해 이주부터 착공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비사업 속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만으로는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가 정상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용적률 상향은 제외…사업성 낮으면 '속도전'도 한계

문제는 이번 대책의 초점이 '속도'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절차 간소화, 금융비용 지원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은 담겼지만, 용적률 상향처럼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용적률을 높이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부채납 협의가 추가되고 늘어난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의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용적률 완화는 추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장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초기 절차를 빠르게 통과하더라도 관리처분 등 후속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다시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등 자산가치가 높고 조합원의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역은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비강남권이나 고령 조합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담금 마련 자체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조합을 빠르게 출범시키더라도 이후 사업비와 분담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져 이주·철거 과정이 늘어날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분담금"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분담금 부담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지가 제한적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조합원 부담을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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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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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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