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서울·수도권 GB 503.82㎢를 토허구역 지정했다.
- 연내 신규택지 발표 앞두고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다.
- 남양주·광주 주변 49.41㎢는 2031년 8월 17일까지 관리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연내 7만3000가구+α 추가 공개
후보지 무관 지역은 즉시 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연내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개발제한구역(GB)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GB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을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503.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추가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내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에 포함됐다.
인천은 계양구 25.15㎢가 대상이다. 경기에서는 ▲성남 33.75㎢ ▲의정부 49.78㎢ ▲안양 30.15㎢ ▲부천 11.74㎢ ▲광명 6.72㎢ ▲고양 109.03㎢ ▲과천 22.53㎢ ▲구리 12.28㎢ ▲하남 70.14㎢ ▲김포 17.24㎢가 지정됐다.
정부가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후보지가 알려지기 전 토지 매입 수요가 몰리거나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우선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입지는 연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확정되면 이번에 한시 지정된 지역을 다시 조정한다. 사업별 영향 범위를 검토해 실제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입지가 공개된 남양주와 광주 신규 공공주택지구 주변은 이번 한시 지정과 별도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대상은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월문·덕소리와 광주시 장지·양벌·역동 등 총 49.41㎢로 이달 18일부터 2031년 8월 17일까지 적용된다.
토허구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그 밖의 토지는 250㎡를 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 이후 정해진 토지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