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에 사법정치가 아니라고 했다.
- 그는 탄핵 사유에도 의심이 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싸우자는 뜻 아냐,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이냐'는 취지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동시에 제청한 것을 두고 '끼워넣기식 제청이자 사법 정치 아니냐'는 지적에도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돼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적 있나"라고 묻자, "(이번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노 처장은 제청 과정에서 다른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가 있었다"며 "앞서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제청 아니냐는 지적에는 "바로 직전까지 신속하게 제청하라는…"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조속한 제청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서면 제청 배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