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0일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졌다.
-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 환수 실효성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몰수 제도는 범인의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전제하고 있어, 범인의 신병 확보 또는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경우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범죄수익의 환수에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등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