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20일 본회의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법도 통과했다.
- 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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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은 다음 주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일부 법안을 처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의 처리는 여야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의를 기다리기로 협의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특별법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에 공공이 직접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되고, 이 중 9곳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도심 내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특별법 처리...'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공청사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노후 공공청사는 입지가 우수하지만 저밀도로 조성돼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개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연차별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의결까지 최장 330일 이상이 소요돼 시급한 안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위원회 단계에서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서 기존 90일에서 30일로 각각 120일, 60일 단축했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변경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