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21일 교부금 개편안을 총액 보전 방식으로 정리했다
- 내국세 연동은 끊되 학령인구 반영은 35%만 적용하고 전년보다 줄면 보전한다
- 국회 논의에서는 교육재정 안정성과 시·도교육청 자율성 보장이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 산식 2027년 78.9조→2030년 92.7조
개편 전후 차액 이달 말 세입 전망 후 윤곽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국세 20.79% 연동 여부를 놓고 맞서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연동은 끊되 총액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내국세와 교부금의 자동 연동을 해소해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학령인구 감소분은 일부만 산식에 넣고 전년 수준의 교부금 총액을 보장해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낮추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정부 내 협의가 정부안으로 정리됐다고 해서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의 증가 폭은 조정되는 반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배분하는 재원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요구해 온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얼마나 보장할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54년 만에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된다.

◆ '연동 폐지' vs '20.79% 유지'...총액 보전으로 절충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은 지난달 8일 기획처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본격화됐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재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이 발생하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도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데다 돌봄과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은 폐지 수순을 밟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학령인구 변화율도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나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증가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함께 감소하는 구조다.
정부가 산식을 개편한 배경에는 이 같은 변동성 문제가 있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늘었다가 2023년에는 65조400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 성장률·학령인구 반영...2027년 78조9000억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nominal GDP growth rate)을 반영한 뒤, 산출액에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다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경제 규모와 물가가 상승하면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증가 폭은 낮아진다. 내국세 실적이 아닌 경상성장률을 활용해 세수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변화율을 35%만 적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곧바로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교육 현장의 충격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세는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이 크지만 경상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 설명자료에는 개편안 산식의 출발점이 되는 2026년 교부금이 75조7000억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교육세분을 제외한 추경 최종예산 기준이다.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은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5년 1190만원에서 2027년 1440만원, 2030년 1950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6~2030년 1인당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추산됐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교부금 총액이 명목상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는 보전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와 기존 중기계획상의 교부금을 단순 비교해 제도 개편의 증감 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기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2027년 교부금이 77조1000억원으로 제시돼 있다. 개편안의 78조9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적지만, 기존 계획에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할 추가 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전망에 20.79%를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개편에 따라 교부금이 얼마나 늘거나 줄어드는지 단정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 따른 금액은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 전망이 나와야 계산할 수 있다"며 "내년도 세입 전망이 확정되면 개편 전후의 차이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전후 교부금 차액은 이달 말 2027년도 세입 전망과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다음 달 말 세수 재추계를 거쳐 구체화된다.
◆ 차액은 교육·인재계정...교육계 반발은 과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교육·인재계정에 넣기로 했다. 해당 재원은 다른 계정으로 옮길 수 없도록 미래대응기금법에 명시한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초·중등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7년에는 교부금 개편 차액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이전하고, 2028년부터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이 교육·인재계정에 쌓이기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치우친 투자를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으로 넓혀 교육 단계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6%지만 고등교육은 69%에 그쳤다.
다만 교육·인재계정 재원 가운데 초·중등 교육에 다시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교부금과 중앙정부가 정책 목적에 따라 배분하는 재원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전환을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적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내국세 연동제의 본래 목적인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0.79%라는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처와 교육부 간 이견은 총액 보전 장치를 통해 일단 정부안으로 봉합됐지만, 교육계와의 합의는 남아 있다. 54년간 이어진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면서도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국회 논의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