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율촌과 서울시립대가 21일 조세법 MOU를 맺었다.
- 양측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을 추진했다.
- 교육·연구·실무를 잇는 산학모델을 키우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율촌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계와 법률 실무 간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하고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조세법 분야 산학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