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24일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것이라 했다.
- 오 시장의 선거 일정은 6·3·3 원칙상 대법 확정이 쉽지 않다 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관례를 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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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저항이자 헌법적으로 위험한 선택"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1심 재판부가 여론 조작 의도 등을 배제하고 정치자금법의 형식적 요건만 좁게 적용해 양형을 가볍게 봐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한 정황 등은 특정 결과를 얻어 활용하려던 의도를 보여준다"며 "2심에서 이런 의도가 인정되면 실형 등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의 직 상실에 따른 선거 일정과 관련해 "선거법상 6·3·3 원칙대로 항소심이 10월에 끝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시한(내년 2월 28일)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 측에서 올해 도입된 재판 소원 제도를 활용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재판 소원은 6·3·3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종 확정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통보 방식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수십 년간 쌓아온 헌법적 조율 메커니즘을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3자 균형 구조여서 사전 협의와 조율이라는 관례로 갈등을 풀어왔다"며 "이번 서면 제청은 대통령과 그 권한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 파기 환송심 당시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며 "이번 행보는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헌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례를 무시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 프로필
-1973년생(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법학
-20·21·22대 국회의원(은평 갑)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장,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