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 서영교·김승원 21일 조희대 탄핵을 거론했다.
- 서영교는 위헌·위법을 이유로 탄핵 필요성을 밝혔다.
- 김승원은 직무유기·직권남용이라며 탄핵 사유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승원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성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제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대법관 제청 때문 아냐…그전부터 만들어져"
진행자가 '탄핵 찬성'이냐고 재차 묻자 서 의원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서 의원은 실제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만큼이야'라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충분히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로 불거진 것은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다.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전에 만들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탄핵의 사유는 첫째,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라며 "이번 사안이 아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조희대, 당연히 탄핵 사유…직무유기·직권남용"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지금 후보자추천위에 추천된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건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성립할 정도의 불법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불법 계엄 내란 때 계엄이 정당화된 것을 전제로 해 군사법원에 재판 이양과 관련해 회의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다"며 "5월 1일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며칠 만에 보고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한덕수와 이상민 두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결만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지 않았냐"며 "그런 것도 너무나도 미심쩍다"고 했다.
김 의원 역시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에게 탄핵 사유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유는 있되 이것을 국민들께서는 자세히 모르시니 김민석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국민에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