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5일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엔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한다.
- 노동자 참여·결과 미공유 시 최대 500만원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50억원 미만인 현장은 2028년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와 현장 관리감독자, 노동자 등이 직접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평가 결과는 3년간 의무 보존하고, 교육이나 게시판, 서면 등으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산재은폐는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은 것입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산재는 드러내놓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병이 빨리 나으려면 병을 소문내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장의 위험도 드러내놓고 널리 알려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한 곳을 찾아 개선하는, 당연하고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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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성만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내년부터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 시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노동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