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 개혁 뒤에도 청년층 불신은 여전했다.
- 연금 고갈 불안은 오해가 크고 제도 설명이 부족했다.
- 기금 고갈돼도 연금은 지급되며 2편으로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청년층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대표 항목 중 하나이다. 기성세대를 위해 평생 보험료만 내다가 정작 자신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18년 만의 역사적인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이뤘다. 이때 청년층의 국민연금 고갈 불안에 대응해 '국가의 지급의무 보장 규정'도 신설·명문화하였지만, 이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
작년에 정치권이 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한 이유가 바로 청년층의 미래인 국민연금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취지와 효과는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오히려 거꾸로 불안이 커지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은 상당히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한편으로 정부는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작년의 연금개혁 성공에 이어 어떻게든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진심 어린 충정으로 이해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청년층의 국민연금 고갈 불신 해소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취업과 결혼, 부동산 등 여러 측면에서 좌절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세대 간 격차만큼 심각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갈수록 평균 수명이 길어져 현재 20세인 청년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거의 40~50년을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미래 고갈 걱정을 기성 정치권과 정부가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착실하게 준비하면 나중에 풍족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문화적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거기에다 그 국민연금 혜택의 크기가 평생 낸 보험료 부담액에 비해 최소한 두 배 이상 클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분명히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청년층이 우리 사회에 대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조금 열지 않을까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은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한 허점을 비집고 청년층의 불만에 터를 잡고 어떤 이익을 꾀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 피해를 청년층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부담이 된다고 자꾸 회피하기만 해서는 더 궁지로 몰린다.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작년의 연금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그 실상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청년층에게 상당히 희망적이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고갈 문제의 본질, 원인과 해결책, 해외 사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청년층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국민연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길 바라고 나아가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 설계를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
먼저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연금을 과연 못 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진작에 기금이 고갈되었지만 연금은 계속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기금을 쌓아 놓고 여기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오히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국부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 네덜란드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기금 적립금 자체가 거의 없다. 스웨덴, 아일랜드 등의 국가가 고령화 및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원(국민에게 추가 보험료 징수 등)으로 '완충기금(reserve fund)'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도이다. 이들 국가 외에 기금 적립금을 조성하여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캐나다, 일본 및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제도 정도에 그친다.
그렇다면, 기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기금 적립금의 유무 여부 및 크기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방식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지 및 받는 연금액이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기금 적립금이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기금 적립금을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국민이 내는 보험료 이외에 상당한 크기의 투자 수익금을 별도의 주머니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약 1800조원에 이르러 적립금의 크기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국민이 낸 보험료는 약 700조원으로 40% 정도의 비중에 그치고 나머지 1100조원은 기금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기금 적립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기금 적립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받는 연금액의 크기는 운용 성과에 따라 더욱 커질 수 있다. 캐나다가 2007년 연금개혁을 단행하면서 종전의 운용 성과에 힘입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약 33%로 인상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2편으로 계속 이어진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