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6일 유튜브 해외쇼핑몰 피해 급증을 경고했다.
- 상반기 관련 상담은 359건이며 6월에 142건으로 늘었다.
- 50대 이상 피해가 많아 사업자 정보·환불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판매자 정보 확인, 차지백 서비스 활용 권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이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관련 피해가 접수됐다. 6월에 접수된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과 비교해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로 인한 '판매자 연락두절' 21.7%(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 11.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이 10.6%(38건)로 뒤따랐다. 이러한 피해는 유튜브 광고만으로 품질이나 재질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소비자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중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을 차지해 50대 이상 소비자가 전체의 65.2%(221건)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믿지 말고 ▲판매 사업자의 신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업자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브랜드명과 관계없는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결제 화면에서 외화 단위가 표시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요구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송되는 거래임을 인지하고 더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을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차지백은 해외거래에서 사기, 미배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별로 신청기한(VISA·Master Card·AMEX 120일, Union Pay 180일)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와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 단축번호 5번)는 온라인쇼핑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를 통한 해외쇼핑몰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연화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SNS 사용 증가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