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L이 28일 해외 복귀 FA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 미계약 FA가 해외 진출 뒤 복귀해 계약하면 보상한다.
- 이사회는 구단주 변경과 경기 규정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프로농구 프리에이전트(FA)가 해외 진출 후 국내 무대로 복귀할 때 적용할 보상 규정을 마련했다.
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FA 제도 일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FA 협상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FA 계약 미체결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한 뒤 KBL로 복귀해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계약 미체결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미계약 FA 선수가 해외 리그 진출을 통해 보상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FA 계약 미체결 선수가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로 돌아와 다른 구단과 계약할 경우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KBL은 2024년 이대성의 국내 복귀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이후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2022-2023시즌 이후 이대성은 '임의 해지'를 하지 않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배려를 받고 일본 무대에 진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KBL로 복귀해 서울 삼성과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원소속 구단이던 한국가스공사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제도상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FA 계약 미체결 선수는 3년이 지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의 KBL 이사 선임도 의결했다.
KBL은 아울러 2026-2027시즌 경기 규칙과 대회 운영 요강, 유니폼 규정도 확정했다.
football122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