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외 장기체류 국민은 31일 출국 전 건보 급여정지를 해야 했다
-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앱·전화로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급여정지 중 가족 대리진료는 부당수급일 수 있어 주의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 목적상 체류는 1개월 기준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OK
국내 입국일부터 급여 정지 '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장기간 한국을 떠나는 국민은 출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로 '출국자 보험급여 정지'를 해야 불필요한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를 막을 수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 제도는 국외 장기 체류 기간 동안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일시 정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경우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체류는 3개월 이상, 업무 목적 출국은 1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 병원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대신 건보료 납부도 면제된다. 보험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이 대리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부당수급으로 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출국 급여정지'를 해야하는 국민은 출국 전 건보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 출입국 기록이 넘어오는 것을 기다리거나 출국 전에 미리 항공권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예정인 가입자는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급여정지 사전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급여정지는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해제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건보공단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입국 신고를 하면 된다. 입국일에 병원을 입원할 경우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병원 이용 전에 시스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급여정지를 신청한 뒤 3개월을 못 채우고 중간에 입국하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중간 입국이 잦다면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체류 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보험급여가 정지되면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며 "상세한 문의는 건보공단 지사 등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