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치매·장기요양 부모 돌보는 가족을 위해 하루 1만원 안팎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가족은 모두, 3~5등급은 치매·인지지원 등급일 때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 요양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 단기보호는 연 11일, 종일 방문 요양은 연 24회까지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건보공단은 2028년까지 단기보호기관에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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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중 선택
단기보호 본인부담 최소 9000원
종일 방문요양 최소 1만원 수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치매나 장기요양 1·2등급 부모를 모시며 쉴 틈 없는 '독박 간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하루 1만원 안팎으로 휴식을 선물하는 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주목받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제도다.
가정에서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다. '잠시 마트 갈 시간조차 없다'는 독박 간병 가족들의 호소는 우리 주변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1~2등급은 치매를 앓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다만 3~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가족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어르신이 잠시 전문 기관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보호자 대신 어르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종일 방문 요양'을 선택하면 된다.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보호'의 경우 1일 서비스 비용은 등급에 따라 6만원부터 7만4060원까지지만 본인 부담금 15%를 적용하면 단기보호는 최소 9000원부터 최대 1만1090원 수준으로 하루 만 원 안팎이다. 연 1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종일 방문 요양은 1회 12시간씩 연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서비스 비용은 17만7680원이지만 1회당 본인부담금은 1만4820원에 불과하다. 다만 평일 밤 10시~오전 6시, 공휴일, 일요일에 이용할 경우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만일 급여제공 가능 기관을 찾고 싶다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에 들어가면 된다. '건강보험 25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조회된 기관에 전화해 이용 가능한 일정과 정원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한 기관에 한해 기관당 최대 36개월 동안 이용자 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진입 유도로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