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0초 건보정책] "깜빡하면 의료비 폭탄"…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종료일 신청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산정특례 환자는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마쳐야 했다.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3개월 전부터 가능했다.
  • 중증화상은 종료 후 2년 이내 신청하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정특례, 진료비 0~10% 수준만 부담
신규 등록 후 특례 기간 끝나면 '종료'
암·희귀난치·중증치매·중증화상 해당
건보공단, 대상자에 재등록 안내 발송
질환별로 재등록 신청기한 달라 '주의'
'중증 화상' 제외 병원 대행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산정특례 종료를 앞둔 환자는 의료비 혜택 단절이나 신규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존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질환은 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이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보통 병원 진료 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은 20% 이상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전체 진료비의 0~10% 수준의 진료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5만원 수준이다. (참고기사 = [60초 건보정책] "진료비 100만원, 5만원으로?"…치료비 '폭탄'막는 산정특례)

하지만 이 혜택은 등록 후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 중증치매 등은 등록일부터 5년, 중증화상은 1년, 뇌혈관질환자 등은 최대 한 달까지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기간 종료 전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 중이며 적용 기간이 곧 만료되는 환자 또는 만료 예정 질환이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 등 재등록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질환이 재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등록이 가능한 주요 중증 질환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으로 분류된다.

암 환자의 경우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암·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술, 항암 치료, 항암제 투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특례 종료 시점에도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재등록 대상이 된다. 중증 치매 환자는 종료 시점에 시행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치매 평가 척도 검사 결과가 재등록 기준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중증 화상 환자는 특례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되는 수술은 반흔구축성형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이다.

재등록을 희망하는 환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 단절을 막을 수 있다.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규 등록 처리가 될 수 있어 혜택 적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기존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반면 중증화상은 특례기간 적용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재등록과 달리 '연장 신청' 제도는 현재 잠복결핵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 적용 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 질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재등록 신청 절차는 최초 등록 신청과 동일하다. 진단 확진을 받아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병원 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우선 진료 중인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의사가 질환의 지속 여부와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전산으로 신청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들고 건보공단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증화상 재등록 신청은 요양기관 대행 신청이 불가하다.

병원이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전산으로 접수하면 건보공단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이 승인되면 기존 산정특례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적용 기간이 시작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종류를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총 75개 확대했다. 더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과 함께 재등록 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산정특례 제도를 소개한 조해린 아나운서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 부담은 조금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