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 대출을 시행했다.
- 주택 매매 최대 5억원, 임차 최대 3억원을 연 1.5%로 지원했다.
- 2035년까지 운영하며 DSR은 적용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광역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 기준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이다. 임직원이 부담하는 이율은 연 1.5%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25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27일 체결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다.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서 사내 부부와 주택 갈아타기, 기존 계약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사내 부부의 경우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전 각각 대출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하면 실거주 요건을 따져야 한다. 이 가운데 한 명이 기존 대출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일이 임금협약 체결일인 5월 27일 이후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5월 27일 전에 계약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은 분양 시점이 아닌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임직원이 그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주택자금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삼성전자는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바뀌면 이를 제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는 구조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일부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모두 갚은 뒤에도 무주택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대출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