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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에 '홧김에'는 없다…성평등부·기협, 첫 권고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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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가 31일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와 책임보도 원칙 5대 기준을 담았다
  • 기자협회와 교육 반영 등 현장 확산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신원·사생활 보호하고 선정적 제목·가해수법 상세 묘사 자제
5대 원칙·15개 실천요강 마련…기자 교육 반영하고 우수 보도 포상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처음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취재·보도 기준을 담았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사진=성평등가족부]

기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수첩'이 언론의 자율적 준수에 의존했다면 이번 권고기준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기준으로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연구와 현직 기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만들었다.

권고기준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조명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관리 책임 등 5대 원칙과 15개 실천요강으로 구성됐다.

여성폭력 사건을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행으로만 다루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홧김에' '사랑해서' '질투 때문에' 같은 가해자의 주장을 맥락 없이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과 직업, 성향, 관계 이력 등을 범죄 원인과 연결하는 보도를 피하도록 했다.

사건이 발생한 조직문화와 권력관계, 제도적 환경 등 구조적 배경도 함께 살피도록 권고했다. 선정적 제목과 범행 수법의 지나치게 구체적인 묘사, 실제 사건과 무관한 성적 이미지 사용을 자제하고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표현해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는 보도도 주의하도록 했다.

사실 확인과 사후 조치 기준도 강화됐다. 다른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을 검증 없이 재인용하거나 한쪽 주장만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을 경계하고 수사·재판 결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 오보나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이후 수사나 판결 변화도 후속 보도에 반영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재현물 사용도 지양하도록 했다. 기사 댓글을 통한 2차 피해 방지와 신고·상담 정보 제공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권고기준을 수습·경력 기자 교육에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때 우수 보도 기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여성폭력 사건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 기자들이 권고기준을 충실히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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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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