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주서부경찰서 부경장이 7월 23일 63건을 미입력·삭제했다
- 부경장은 298건 중 235건을 자체 종결해 최다 처리했다
- 숨진 30대 여성 실종도 허위 종결 뒤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근무 기간 처리한 사건 중 63건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모 경장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지난 7월 23일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했다. 이 가운데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한 뒤 해제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B경찰관 137건이나 C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다.
삭제된 사건에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사건도 포함됐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다만 63건이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다. 실종 신고 직후 대상자가 발견되거나 오인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은 실종팀이 주간에는 2인 1조로 근무해 시스템 입력 등 실무 작업을 통상 팀 내 막내인 부 경장이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부 경장이 미입력하거나 삭제한 사건 가운데 추가로 허위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