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 내부는 27일 장미란씨 허위종결 배경에 업무부담을 지목했다.
- 부 경장은 장씨 실종을 거짓 종결하고 60대 실종도 허위 처리했다.
- 행안부는 진상규명과 실종업무체계 재검토를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경장 개인 일탈 넘어 조직 시스템 문제로 확장 해석
현직 경찰관 "이런식으로 처리한 게 꽤 있을 거라 생각"
[서울=뉴스핌] 송은정 고다연 나병주 기자 = "1인당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고, 사건 종결에 대한 압박이 많다 보니 큰 사건 아니면 종결 처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외에도 이런식으로 처리한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 쪽도 실종 사건 전수 조사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선 경찰서의 A 경찰관)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현직 경찰관의 범행 동기가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직 경찰관은 이번 제주도 장씨 실종 사례 뿐 아니라 "허위 종결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현직 경찰관들은 '허위 종결' 경찰관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경찰 수사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배경으로 들었다. 인력은 부족하고 사건은 쌓이는 수사 환경에서 일선 경찰이 쉽게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 유혹에 빠졌을 것이란 얘기다. 한 경찰관의 '개인 일탈'을 넘어 과도한 수사 부담이라는 조직의 시스템 문제에 무게를 뒀다.

앞서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게 최초 접수된 시점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이었다. 부 경장은 신고자 측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16분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사유를 선택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실종자 정보가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은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실종자를 더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을 해제할 수 있다. 실종자 사망 시에는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 통화 내역은 없었다. 또한 부 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이 같은 부 경장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기인하고,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이란 게 경찰 내부 이야기다.
일선 경찰서의 B 경찰관은 "검수완박 이후 이미 업무량이 크게 늘어 수사팀을 떠난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3년 차만 돼도 베테랑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대거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일선 경찰서의 C 경찰관은 "현장 경찰관들은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나, 업무량이 과도해 스트레스가 많다"며 "거기에 사건이 터지면 계속 쪼는 형태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의 D 경찰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건지, 실제로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같은 경찰이지만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법원은 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현직 경찰은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허위 종결된 신고는 3193건에 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실종 사건의 경우 신변이 확인되더라도 근무자의 실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해제되지 않은 사건 역시 다음 당직자가 이어받아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굳이 허위종결까지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동기를 두고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됐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