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청이 10월 2일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분리됐다
- 보완수사 제한으로 공판 부담이 늘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 1심 구속 6개월 한계에 조건부 석방 등 보완론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 오가는 보완·재수사…미진한 수사 결국 공판 부담으로
복잡한 사건 구속기간 문제도…"조건부 석방 등 제도 보완 필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종전에는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 직접 보완수사 제한에 증인·증거신청 증가…수사 부담 법정으로
문제는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사건이 기소될 경우다.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신청 등을 통해 입증을 보완해야 하고 피고인 측도 이에 대응하면서 공판 횟수와 심리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보완수사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 지연이 재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기록상 누락이나 추가 증거수집 필요성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보완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를 반복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나 디지털 자료, 현장 상태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수사 단계에서 해결됐어야 할 쟁점까지 재판부가 법정에서 확인해야 해 재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관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21조의2 역시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이 같은 법원 관여 절차가 활용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추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늘어나면 형사사법의 부담이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 처리기간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재판 길어지는데 1심 구속 최장 6개월…조건부 석방 등 보완론
재판 장기화에 맞춰 피고인의 구속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1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해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수의 피고인과 증인이 얽혀 있거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의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구속기간을 추가 갱신하는 방안과 함께 주거 제한, 피해자·참고인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재판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의 증거 보완 절차와 법원의 인력·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