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1일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고발을 각하했다
- 특검은 8월 20일 조사 뒤 새 사실관계가 없다고 봤다
-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특검도 앞서 불기소 처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1일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지난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지시로 내란 혐의 관련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고 봤고, 비상계엄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