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 취약 건설현장 10곳서 공사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본다
- 7일부터 23일까지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대금 집행·이행 실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하도급 지킴이' 사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 등을 통해 해결을 지원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9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약 58억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지원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6차례 진행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