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일 드론 처벌강화 방침을 밝혔다
- 비행금지구역 무승인 비행은 17일부터 형사처벌된다
- TS는 서울역 전광판 등으로 불법비행 예방을 홍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TS, 서울역 전광판 통해 약 20일간 홍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는 오는 17일까지 약 20일간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법령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홍보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드론 이용자는 비행 전 비행 가능지역과 비행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뒤 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드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비행을 예방해 안전한 드론 이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항공사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드론을 비행하기 전 반드시 비행 가능구역과 비행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비행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Q.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오는 17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Q.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된 항공안전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Q. 드론을 날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비행하려는 장소가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별도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은 뒤 드론을 날려야 합니다.
Q. TS는 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홍보를 진행하나요?
A. TS는 오는 17일까지 서울역사 내 전광판을 통해 처벌 강화 내용과 안전한 드론 비행을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합니다. 영상에는 주요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승인 제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Q.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홍보는 앞으로도 이어지나요?
A. 네. TS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공항공사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드론 불법비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