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 충북본부가 3일 도심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사업자를 모집했다
- 올해 청주 등 5개 지역서 민간 신축 임대주택 445호를 매입하기로 했다
- 신청은 11월 30일까지며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LH 충북본부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LH 충북본부는 올해 청주·충주·제천·음성·진천에서 민간이 신축하는 임대주택 445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매입약정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LH가 사전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준공 전 매매대금의 최대 50%(토지분 평가금액 한도)를 약정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형별 물량은 ▲일반 110호▲청년 158호▲신혼·신생아 140호▲다자녀 15호▲고령자 22호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비수도권에도 올해 7월부터 조기약정 인센티브가 적용돼 약정 체결 시기에 따라 토지비의 최대 5%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위약금도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며 사전 전화예약 후 LH 충북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한다.
김형주 LH 충북본부장은 "사업자들이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청해 달라"며 "접수 물량을 신속하게 심사·매입해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