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해시의회가 2일 기관장 임기를 시장과 연동하는 조례안을 예비심사 통과시켰다.
- 조례안은 기관장 임기를 2년, 연임 2회로 제한해 최장 4년으로 뒀다.
- 시장 교체 때마다 반복된 산하기관 인사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효율성 증대 기대감 조성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김해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연동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장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던 산하기관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다.

김해시의회는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일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장 재직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핵심은 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물리도록 한 점이다.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 임기가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인수위가 특정 기관장의 계속 재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임명된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은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동안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각 기관 정관이나 개별 설립 조례에 따라 제각각 규정돼 왔다. 이 때문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을 유임할지, 새 시장의 철학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다.
신임 시장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잔여 임기 문제와 자진사퇴 요구, 인사 정체 등이 뒤엉키며 행정력 소모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정영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잔여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 불일치, 인사 정체, 자진사퇴 등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기관장 거취를 둘러싼 논쟁과 인사 갈등을 줄이고, 김해시 산하기관이 시민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