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재정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 협의회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했다.
- 충분한 협의 없이 예고한 미래대응기금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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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작 5일…교육감과 직접 협의하고 영향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지탱하는 공교육의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를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50년 이상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과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특수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돌봄 등 교육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2027년에 당장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폐지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라고 짚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부금 증가 규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원보다 2027년 교부금이 7조2031억원 늘어나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감협은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 약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며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경비라는 점을 들어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협은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교부되던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편 과정의 의견 수렴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했을 뿐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