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일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한 지침으로 정리했다.
- N%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AI 도입은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근로조건이 객관적으로 변할 때만 교섭대상이 되며, 거부 시 행정지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N% 성과급 의무 교섭시 기업 과도하게 제약"
"매각·인수 및 AI 기술 도입도 의무 교섭 아냐"
"기업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 주면 교섭 대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N% 성과급'처럼 새로 등장한 교섭 주제와 관련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했다.
신규 지침에는 N% 성과급 도입과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이 의무 교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전제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봤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을 통해 이를 의무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로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업이익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포괄하는 범위다. 매출액을 성과급 책정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자체를 기업의 잉여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이 공제되기 전 이익으로 주주·채권자·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기순이익은 이자·배당금 등 노동의 대가와 무관한 영업 외 수익이 포함돼 있고, 기업이익 자체는 경영판단의 재원으로서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경영성과급은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 요구하거나, 기업이익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지침이 아닌 하위 법령을 통해 노동쟁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노동부는 법령 형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구체적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면 '행정부 월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도 의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침을 보면 공장 신설·이전과 사업 매각·인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의무 교섭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한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정리해고·배치전환 계획 발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이 변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의무 교섭 범위로 들어온다.
노동부는 "공장 신설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발표부터 실제 공장 가동까지 중간 과정이 길고, 많은 변수가 발생하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배치전환 등이 예상될 수 있으나 그 실시여부·기준 등은 불확실하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노조가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N% 성과급만 고수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조에 요구안을 다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결정한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N% 성과급에 대한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도 지침에 규정됐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