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가 3일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15건을 선정했다.
- 공익직불·GAP·친환경 의무교육 통합과 빈집 민박 규제 완화가 뽑혔다.
- 청년농 창업범위 확대와 유기식품 표시 개선도 우수과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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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진입규제 완화 등 15건 선정
우수 제안은 향후 제도·정책 개선에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공익직불제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반복해서 들어야 했던 의무교육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농촌 빈집을 민박으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청년농의 농업 연계 창업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우수 규제 합리화 과제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과제와 홍보콘텐츠 등 총 1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규제 개선 제안은 향후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등 2개 부문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8주간 진행됐다. 총 115건이 접수됐으며, 민간 전문가 5명의 심사를 거쳐 과제 제안 5건과 홍보콘텐츠 10건을 선정했다.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공익직불제와 GAP·친환경인증 의무교육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과목으로 통합해 상호 인정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현재 각 제도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농업인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받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농업교육포털을 활용해 교육 이수 결과를 공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과 행정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규제 개선안도 우수상을 받았다.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의 사전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주체를 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빈집을 정비한 뒤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함량 표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우수과제로 뽑혔다.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제품에 일률적으로 '유기 70%'라고 표시하는 대신, 실제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유기농 원료 함량에 따른 차등표시제를 만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미량 부원료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농의 창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선정됐다. 청년농업인이 농업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농업과 연계한 유통·가공·서비스 분야나 기술 창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전업독립영농 유지 의무의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점검 등을 통해 농업 연계 창업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농업인의 농산업 관련 소득활동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우수과제에 포함됐다. 농산업과 연관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별도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홍보콘텐츠 제작 부문에서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을 소개팅에 빗대 표현한 웹툰 '계란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소개한 쇼츠 '규제합리화, 더 쉽고 더 편하게'도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농촌 왕진버스의 재택방문형 진료 도입과 청년농의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한 콘텐츠도 우수작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