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종오 의원이 3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 징계 사유와 절차, 2년 징계의 비례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 권영진·서범수는 재심, 조경태는 재심과 법적 대응을 않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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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징계 사유·절차·비례성, 법률 관점서 판단받겠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금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처분을 받은 권 의원은 전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1년6개월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재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재심 청구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과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26일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재심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 의원에게 2년, 권 의원에게 1년6개월, 서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