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3일 CGV·롯데·메가박스에 차별을 인정했다
-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했다
- 다만 제공 범위 판단은 재량 일탈로 파기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화 사업자 재정적 부담만 과하게 고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영화 제작·배급업체가 시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문도 제공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3일 시청각장애인들이 CJ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결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즉 영화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한 판단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영화 사업자들의 매출 현황을 다시 살펴보고 자막·화면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만한지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론은 소송 제기 후 10년 만의 결론이다. 앞서 시각·청각장애인들은 2016년 영화 사업자가 화면 음성 해설과 자막 등 개방형·폐쇄형 상영관에 '배리어 프리 영화'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영화 사업자가 화면 해설과 자막 및 FM 보청기기 등 보조기기를 마련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2021년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화 사업자에게 개방형 상영에 대해서는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일 경우 주말 포함 총 상영횟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라고 결론내렸다. 폐쇄형 상영관에도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를 확대하라고 명령했다.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피고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종합 비교·형량함에 있어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인이 영화에 접근하고 누릴 권리의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판결과 함께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도 함께 제공됐다. 이지리드는 판결 자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글과 시각자료 등으로 구성한 자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