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도의회는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보장 등 3대 요구를 제시했다.
-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으로 지방자치의 새 35년을 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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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예산권·감사권 보장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3대 핵심 요구
남 의장 "35년 지방자치 제도적 완성 이뤄야, 책임성·투명성도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입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도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이한 올해가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이 추진됐으나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대거 귀속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의회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연내 제정▲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의원 1인당 1인)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한 확대에 발맞춰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회 스스로 책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커졌으나 이를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균형을 만들 수 없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이어 열린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취임 후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킨 남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이후 국회 방문 및 개원 70주년 입장문 발표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